사이버 성폭력이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온다. 정의를 내리자면, 디지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다. 불법 촬영·유포, 딥페이크 합성, 온라인 성희롱, 심지어 AI 기술을 악용한 가상 성착취까지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특히 최근에는 생성형 AI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피해자는 특정 연예인이나 유명인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SNS에 올린 일상적인 사진 한 장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준다.

최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반년간 사이버성폭력으로 1500여 명이 검거되었고, 위장수사 건수는 전년 대비 246% 증가했다고 한다. (한겨레 분석) 이 수치는 단순히 단속 강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만큼 피해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반증이다. 얼굴이나 신체를 무단으로 합성해 유포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 과연 법과 시스템이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사이버 성폭력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딥페이크 관련 신고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적 대응이 뒤처지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한 대학생 A씨는 지인의 SNS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다. 피해자는 수개월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결국 경찰의 위장수사로 A씨가 검거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과 법적 절차의 복잡함 때문이다. 실제로 한 피해자 상담 사례를 보면, 피해자는 신고 후에도 가해자 측의 역고소나 주변의 ‘유포된 책임’을 묻는 시선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현실은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고, 범죄를 은폐하는 결과를 낳는다.
사이버 성폭력의 특성상 증거 수집이 어렵고, 가해자 특정이 까다롭다. 특히 딥페이크나 AI 합성 기술은 진위 판별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가짜’임을 알지만, 주변 시선은 ‘진짜 같은 가짜’에 휩쓸리기 쉽다. 이 지점에서 법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하지만 현행법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형량이 낮거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실제 선고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절차 자체가 큰 장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 자문이 필요하다면 군형사변호사 같은 곳을 참고하면 좋다. 특히 군 관련 사건뿐 아니라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 방법, 고소장 작성, 수사 과정에서의 권리 보호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는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예: 한국성폭력상담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을 이용할 수도 있다.
사이버 성폭력은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평생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 사회는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법적 지원 체계의 강화, 위장수사 확대, 디지털 증거 분석 기술 향상 등이 시급하다. 최근 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수사 전담팀’을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에 설치하고, 위장수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과학수사관리관실 내에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을 배치해 증거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실제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범죄는 특정 성별이나 연령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다. 또한 SNS나 메신저, 게임 채팅 등 공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따라서 개인 차원의 예방 교육과 함께 법적 대응 방안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유포된 경우 즉시 스크린샷을 저장하고, 해당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기본 절차다. 또한, SNS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거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신중히 게시하는 등 개인 정보 보호 습관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근래 이런 문제가 자주 논의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확대하고, 위장수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함께 따라와야 한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유포된 책임’을 묻는 잘못된 시각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 이상이 ‘피해자가 조심했어야 한다’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학교와 직장에서의 성인지 교육, 미디어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기술 발전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탄생시켰다. 디지털 시대의 그늘, 사이버 성폭력.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계심과 법적 체계의 공고함, 그리고 사회적 연대가 모두 필요하다.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할 때다. 우리 모두가 디지털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를 지지하며,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